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시, 포상금 최대 3000만원 지급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8월 한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취업뉴스 2017.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