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부정 수급 시 최대 5배 반환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구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3년 동안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용.. 취업뉴스 2017.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