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구직급여 부정 수급자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반환해야 하고 3년 동안 수급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처벌 대상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의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부정수급을 공모‧알선한 자에게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구직급여를 반복적으로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추가 징수하고,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처벌의 수위도 강화된다. 일반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그 부정수급자와 공모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의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10년 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부정수급한 자의 수급 자격을 최대 3년까지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배까지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에게 부정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출처 아웃소싱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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