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기준은 정정된 생년월일 대법원, 가족관계증명부 상 실제 출생일 기준 삼아야 [아웃소싱타임스] 입사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생년월일이 늦어졌다면 정년퇴직 시점도 그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서울메트로 직원 김모씨(58)가 회사를 상대로 낸 정.. 취업뉴스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