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도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 인정해야”-인권위 권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지난 13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순직 인정 시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해 「세.. 취업뉴스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