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역․현장의 요구와 조선업 상황을 고려하여 ’18.6.30.까지 연장 세종--(뉴스와이어) 2017년 06월 21일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1년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연장’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 취업뉴스 2017.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