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채용시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 따지면 차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원채용시 혼인 여부나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A신문 대표에게 직원 채용 시 혼인 여부 및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취업뉴스 2017.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