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경리총무 등 단순업무 민간위탁 가능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앞으로 금융기관들은 문서, 우편물, 물품 등 수발 및 관리업무와 건물 임대차 관리업무,보안 관제 서비스(경비업무 포함)업무 등 경리, 총무 차원의 단순 집행업무는 민간위탁(아웃소싱)할 수 있게 된.. 취업뉴스 2017.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