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중금속,제련 등 위험성 높은 16가지 업무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제도 하청업체에 준하는 강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했다. 관련 개정 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영이 열악한 하청업체만 처벌하지 않고, 작업을 맡긴 원청도 똑같이 처벌해 사고 발생 자체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중대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사망자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 2명 이상, 혹은 1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뜻한다.
이에 따른 원청업체 처벌 수위는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원청의 책임 대상도 폭발 위험 화학공장과 추락·토사붕괴 위험 건설현장 등 기존 22개 위험 장소에서 모든 장소로 확대된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징역형에 하한형이 도입된다.
아울러 도금과 중금속(수은·납·카드뮴) 제련 등 위험성이 높은 16가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도급을 금지한다. 황산·질산·염산·황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이 안전조치를 확실히 했을 경우에 한해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각종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배달대행 근로자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을 위한 보호 방안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들은 그동안 일종의 자영업자로 인정돼 사업주에게 안전 보호 의무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주가 헬멧 등의 보호구를 꼭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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